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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수기고장
 김희정
 2026-04-21  |    조회: 2
일년동안 정수기 A/S 를10번이상 받음
처음구입해서 두달 뒤부터 여태 A/S만 받았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너무 너무 불편해서 교환 해 달라하니 계속 As만 받으라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10:20: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