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1월 29일 <그레이스 메리지> 결혼정보회사에 이용 대금 3,000,000만원을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어 2026년 4월 14일부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환불 요청에 대해 정확한 처리 없이 지속적으로 지연하였으며, 담당자인 이정우 차장은 "매니저 배정 및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환불 요정을 반복적으로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아래와 같은 경과가 있었습니다.
1) 2026.04.14 : 1차 환불요청 -> 서비스 개선 약속
2) 2026.04.15 : 후속조치 없음, 이정우 차장 부재 안내
3) 2026.04.16 : 2차 환불요청 -> 동일한 약속 반복
4) 2026.04.17 : 후속조치 없음 -> 3차 환불 요청 -> 월요일 서비스 제공 약속
5) 2026.04.20 : 약속 불이행, 연락 없음 -> 4차 환불 요청 -> 무응답
2026.04.21 현재까지 환불 처리 및 명확한 일정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업체의 문제점
1) 환불 요청 이후 지속적인 처리 지연
2) 담당자의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 및 연락 회피
3) 계약 당시 안내된 서비스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
4)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제공
5. 요청사항입니다.
1. 지연 없는 환불 처리 및 환불 인정의 명확한 확정
2. 업체의 불성실 대응 및 거짓 정보 제공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
3. 소비자 기만 및 부당한 거래 행위 여부에 대 한 검토 및 조치 요청
4.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진 만남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은 서비스 이용 횟수 차감에서 제외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