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 통해 브론즈맨이라는 사이트에 비회원 주문으로 했고
결제내역(네이버페이-카드결제) 및 주문은 아버지 댁으로 바로 보낼 예정이라
주문자 아버지 성함과 전화번호로 진행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영수증 주문번호까지 판매자에게 전송했는데 주문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제 이름과 번호, 아버지 번호와 이름 모두를 보냈는데도 판매내역이 없어 취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