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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해준다 해놓고 안해줌
 김혜진
 2026-04-21  |    조회: 4
IMG_9377.jpeg
웨딩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 계약함.
계약상 커스텀마이징으로 맞춤 촬영한다 했지만 작가가 원하는 촬영 컨셉으로 진행됨.
일부부만 고객 요청이 들어갔다하여 커스텀마이징이라 우김.
원치 않아 촬영 후 불만 요청. (추가촬영 희망했음)
스튜디오에서 먼저 강력하게 환불해주겠다 함.
총 결제 금액에서 헬퍼비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45만웡 환불해주겠다 했음

추가촬영해준다 하여 결과를 받았으나 결국 마음에 들지 않음

우선 스튜디오 요청으로 사진을 선택하고 추가촬영의뢰함. 추가촬영해서 사진 다시 선택하고 싶다 의사 밝힘.

추가촬영 일정 조율하겠다 하고 연락두절
기다리다 못해 환불요청 .
환불요청 당일 저녁에 연락주기로 했지만 연락 두절
전화로 다시 문의
다음날 환불 어렵고 사진 보정작업 들어갔다는 핑계로 60만원만 해주겠다함

보정작업 들어가달라 요청한 적 없음
스튜디오에서도 미리 작업 중이라 언지한 적 없음
145만원 환불 원하며 스튜디오 고발하고 싶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2:25:47
재촬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 사진의 경우 배상이 어려우며, 주요 사진이 불량하다면 재촬영을 하지 않을 시 촬영요금의 3배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계약경위 및 부당한 사항,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가능하시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규정에 의하면 촬영의뢰한 주요사진(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이 멸실 또는 상태불량이어서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한다면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재촬영을 하고 전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을, 일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재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