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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환및 환불 무상A/s 거부
 김세희
 2026-04-21  |    조회: 14
세주코리아라는 업체에서 2월2일 35만원의 낚시대 (상풍명: 알파줌 1.5)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2월6일 제품을 받고 다음날인 7일날 낚시를하러 동료와 바다에 나갔습니다
(바다낚시대를 총5절로 만들어 졌고 1번대는 제일 가느다란 대부터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총5절로 5번대는 손잡이 4번대는 손잡이 바로위 숫자가 낮을수록 가느러지는 유형입니다.) 낚시대를 세우고 줄도 체결하고 제일끝 1번대 초릿대라고 하는곳에 줄이 살짝 꼬여있어서 물속에 살짝 담궜다가 꺼내면 엉킴을 쉽게 해결할수있는데 물속에서 담궜다가 꺼내면서 1번대다음인 2번대가 뚝 하고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전화를해서 A/s관련 문의를했고 낚시대를 구매한곳인 세주코리아에 낚시대 A/s를 보냈는데 세주에서 하는 말이 4번대도 문제가있다고 같이 수리를 해야한다해서 고가의 낚시대를 구매할때는 보증서라는 카드가 같이 동봉되는데 구매하자마자 단 1분도 못쓰고 보증서까지 보내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제품을 받고 문제 없겠지하고 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2주후에 동료들과 낚시를 하러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신봐와 같이 단 2분만에 자리돔이라는 녀석을 낚는데 이번엔 3번대가 뚝하고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서 바로 세주코리아에 전화를 넣어봤지만 근무시간이 평일 월요일과 수요일만 근무를 한다해서 카톡으로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사진에 있듯이 물고기 30~40센치 까지는 아무문제가 없다 하였는데 한번도 아닌 두번세번 그것도 2,3,4이 번갈아 부러지면 이건 애초에 제품에 하자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낚시대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수리비용은 1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새 제품을 사서 단 5분도 낚시를 못했다고 하면 주변동료들이 참 어이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제품은 거들떠고 안본다 하구요
새 제품으로 교환이든 환불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지금도 낚시대는 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담당자 26-04-17 17:2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4:21:56
스포츠. 레저용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제품의 제조상/구조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제품교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 무상 수리,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하였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제품교환 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