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허위광고
 라은수
 2026-04-21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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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에서 옷을 보고 괜찮아서 주문을 했는데 완전 다른옷이 왔습니다
가격은 57800원입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국제물류비용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해준다는거에요..
그래서 광고와는 다른옷이 아예 다른옷이 와서
환불을 하는건데 그걸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애초에 허위광고로 판매를 해놓고서는 낮짝두껍게 사기장사하는게 너무 열받네요.. 다른분들도 피해많이 본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전액 보상받아야하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2

담당자 2026-04-21 16:52:4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2026-04-21 16:50:5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