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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계약 해지하였으나 2년가까이 해지 않하고 있음
 강용구
 2026-04-21  |    조회: 47
미해지 고지서.jpg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해지 통화후 해지 서류 첨부와같이 보냈고 서류 확인도 하였으면서
서류 보내고 전화 안해서 해지않했다는 억지와 , 해지후 안테나 수신기 지붕에 있는거 스카이 라이프에서 나왔다면서
안테나도 때어 갔습니다. 안테나 제거시 저는 저희 자산이 아니라서 떼어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떼어 간 증거를 제시 하라는 억지를 펼침니다
저는 해지 신청을 하였고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한것에 대한 첨부 증가 가 있습니다
따라서 24.10월까지만 요금울 납부하고 이후는 해지 하지 않고 저에게 부과한 26.03월분 까지는 반환해야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17:18:3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