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메딕스 회원권 구매후 계약서에 2년뒤 명의변경또는 환급가능이라고 기재가되있어서 2년뒤 환급신청을 하니 바로 환급은 불가능하고 명의변경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만하고 몇년째 환급을 못받고 있는중입니다. 매번 통화해봐도 본인들은 계약서에 써진건 영업사원이였던사람이 오해해서 그런거같다며 계약서에 적은데로 해주지않고있는중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22 06:27: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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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