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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호텔 투숙하지 않았으나 체크아웃처리 후 취소불가 처리
 윤인환
 2026-04-21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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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내 호텔 예약 날짜를 다음 주말로 설정했으나 이번 주말로 설정되어 다음날 이메일로 호텔 예약 완료 바우처를 받아 다급하게 취소 요청을 했으나 하루를 기다려 달라고 한다음 다음날이 되어서 취소 요청을 거절함
호텔 날짜 오기입이거나 호텔 취소불가 예약시점에 화면에 떠있지 않았음
취소요청 시 전액 무료취소는 아니더라도 취소 수수료를 지급 언급이 있어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취소하려고 했으나 예약 실수든 이용을 실제로 안했든 취소료를 지불하는 것도 안되고 사용처리로 진행함.
취소규정에는 체크인이 진행되지 않으면 취소 수수료를 내면 된다는 규정이 있음

실제로 이용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호텔의 정책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여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06:28:4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