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에 휠라키즈 산리오 레인저 190 운동화를 주문했고 4.15 에 배송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반품 신청했고 4.16 물건을 회수해가서
4/20에 판매자가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랜드박스에 반품이라고 작게 메모한것을
두고 반품거부합니다
업체에서 신발이랑 한 세트라나요?
신발은 택제거나 손상 착용여부와 같은 조건으로
거부합니다
브랜드박스는 뚜껑달린 신발박스로 신발 품질과
전혀 관계없는 포장지에
바코드및 상품명을 스티커로 붙여놓은것을
두고 말이죠
저는 분명 신발을 샀지 신발박스를 사지않았습니다
신발 신을때 박스랑 같이 신지않으니까요
이는 반품및 환불규정에도 없고
사실 그런 규정은 네이버및 상품 상세페이지등에도
반품및 환불규정은 나와있지않기에
일반적으로 신발품질이 문제가 없어
반품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판매를 하면서
어찌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으로 겨우 9만원짜리 운동화를 이렇게 팔까요?
이는 분명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기만행위이며
아무리 찾아봐도 전자상거래 규정이나 정서적이해가
되질않아요
네이버측은 기다리라고만 하지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없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그저ㅡ환불만 바랄뿐입니다
6천원 반품비결제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카드결제 취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