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임종승은 2026년 4월 11일 11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섬 스피커 하만 jbl 을 1188,300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후 구매취소한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구매했다고 배달이 되었어요
판매자가 20시에 배달된것을 알더라고요 반품신청하려는데 계속 배달진행중으로 나와 반품 신청을 할수가 없는거예요 판매자는 22시에 하라는데 그때도 안되고 다음날도
계속 배달진행중으로 나와서 판매자 앱에 환불시 26,000원 을 제하고 환불하는데 22일까지 장안동 아파트로 보내라고 해서 제 자비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박스를 개봉도 안했는데 제품확인을 못했다고 연결은
안했냐고 ᆢ 포장도 안열었자고 나중에는 소식이 없어서
11번가 고객센터에 택배비환불을 요구하니 영수증을
보내 달라는데 26000원에 대한 13000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일반 택배로 가능하고 판매자도 택배로
보내라고 하면서 전자졔품 특성상을 이용해 비싸게
택배비를 청구하는데 원칙적으로 일반택배비 8000원을
제외한 18000원을 환불해 줘야 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