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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포벨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김미라
 2026-04-21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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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에 인포벨에서 구매한바 있는 심가네 노다지 영양 양곱탕을 재구매 했습니다. 홈쇼핑은 예전에 등록된바 구주소로 등록되어있구요. 저희집 구주소는 경남 김해대로 2272번길 79-213
강동 423-30번지 .현주소는 김해시 강동마을길 105입니다.그런데 인포벌에서는 물건을 어디로 보내셨는지요. 저는 받은바가 없는데 저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주소도 제주소가 아닌 희안한 주소를 적어 보내놓고서요.저한테는택배회사에 알아보라는겁니다.[Web발신]
경남 김해시 강동 377-3 213 423-30번지(강동로 79)(주)롯데택배 이런 주소는 어디서 알아서 송장에 적으셨는지요 인포벨에 묻고싶네요 일주일넘게 제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지않고 저한테만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니 이런경우가 어딧습니까?
구 주소라 주소가 안 나오면 제게 연락을 취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임의대로 찾아서 써서 물건을 다른데로 보내놓고 변상도 못해주고 잘못을 소비자에게 씌우다니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택배가 도착했다는데 저희집 대문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말을 믿어주지않고요 도저희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06:36:0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