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비행기티켓을 예약후 취소 환불관련
 이선정
 2026-04-21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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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11월 22일 비행기티켓 3장을 예약후 4월초에 취소요청 했는데, 환불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11월 비행기티켓을 취소하는데 환불금이 없다는게 이해할수없고, 취소수수료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읽어봐도 부과되는 위약금은 없으며 대행사에서 취소수수료 발생된다는 부분만 확인됩니다. 대행사 취소수수료는 이해가 가는데, 이용하지않은 비행기티켓 대금 전액을 다 못받는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06:37:19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