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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간 집파손 보험접수거부
 최덕훈
 2026-04-22  |    조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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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일) 이사 작업진행 간 이사업체과실로 몰딩파손시킴, 매도한 집이라 원복절차에따라 보험접수 요청하였으나 자신들이 고치겠다 믿어달라는 말에 믿고 기다렸으나,
한달간 수리되지않음. 중간중간 계속 연락하였으나, 자재구하고있다 배송시켰다라는 말로 시간 지체하였음
한달째 조치되지않아 아파트매수인으로 부터 연락을 계속받아 보험접수 해달라는 요청에 알아서 접수하던지 알아서하라는 말 후 전화를 끊고 전화거부함

지속적인 시간끌기에 앞서 보험접수거부, 추가로 이사진행간 짐을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추가금요청, 추가금액없이는 우리는 밖에 짐을 다내려놓고 가겠다, 계약금만주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협박을 받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22 23:41:50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