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배송지연 및 서비스 품질
 박소윤
 2026-04-22  |    조회: 7
1313.jpg
업체 : GS25 편의점 반값 택배
안내 : 내륙 평일 기준 4일, 산간/도서 지역 평일 기준 7일로 배송 시일을 안내하고 있음
운송장번호 : 210572310336

사건 경위
4월 10일 : 오전 편의점 반값 택배 접수
이용 물품은 어머니 대학병원 처방약 + 빌베리 눈 영양제 2통 (시판용)

4월 13일 : 김해저온창고 도착. 이후 이동 경로 없음.
4월 16일 : 1차 문의 및 시정 전화
4월 17일 : 2차 문의 및 시정 전화
4월 20일 : 3차 문의 및 시정 전화
4월 21일 : 4차 문의 및 시정 전화

택배사 고객센터로부터 답변
1. 문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1-2주일 해당 센터에서 택배 물품을 찾으며, 찾지 못할 시 분실로 전환.
2. 물류센터에 담당자가 없고, 담당(배정) 기사 또한 없으며, 전화도 없다. 본사가 물류센터와의 연락책은 오직 ‘메일’ 밖에 없다.
메일을 보냈으니, 기다려달라라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즉, 본사(택배사)는 담당 없는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원할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택배에 대한 배송지연 및 분실 시 ‘찾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
본사가 물류센터에 취할 수 있는 연락은 오로지 ‘메일’이란 소통구뿐이다.
이는 시스템에 구멍이 있으며, 책임감 또한 없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가진 회사인 줄 알았더라면, 해당 택배를 이용하지 않았을 거다.
택배사에서 안내한 ‘평일 기준 4일 내 배송’이란 ‘소비자와의 약속 및 계약’이란 것에 중점을 둔다면, 속히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13일 김해저온창고에 도착한 택배 물품이 아직도 출고되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시정조치 및 해결을 요청하고자 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2 23:44:42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