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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광고와 전혀달라서 반품요청했음에도 안해줘요
 서미애
 2026-04-22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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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통해 인포벨홈쇼핑(02-3412-3004)에서 어묵을 구매해습니다.
어묵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구매해먹는데 광고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4/18일에 구매했어요. 뭣보다 한봉지 맛을보고 맛이없으면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그래! 먼저 구매해서 먹어보고 결정하자 싶어 구매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생각한 맛이 아니엇어요. 달아서 그냥 먹기는 그렇고 청양초라도 넣고 어묵탕이라도 끓여먹을까 싶었는데 국물이 달아도 너무 단거에요.
그래서 그쪽에 바로 반품 요청을 했어요. 만약 못해줄거면 뜯어놓은 한봉지 값을 낼테니 반품을 해주라고 해도 식품이라 안된다네요.
이런식이면 왜 먹어보고 맛없으면 반품을 하라고 광고를 했을까요?? 허위 광고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5:21:1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