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소비자기만 쇼핑몰
 김덕우
 2026-04-2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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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안되어 물어보니 1주일 더 기다리라해서
더 기다렸는데 배송중이라는 거짓안내를 통해서
소비자 기만하고 있음.
또 다시 연락을 하니 연락을 안받음.

현재도 온라인쇼핑몰을 움영하고 있으니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니
빠른 조치가.필요해 보임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6:02:09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