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새 상품, 불량상품 모두 회수해 가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2026-04-22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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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에 구매한 냉풍기(138,040)가 차손되어 환불 후 18일에 169,320원짜리 냉풍기로 다시 구매했는데 새상품을 회수해가는 바람에 고객상삼원과 통화하였으나 불량 상품만 다시 회수해가고 잃어버린건 아닌지를 묻는 ARS 전화만 오고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6:12:03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