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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지갑을 구매했는대 500원임금이 덜되었다시다시 임금시켜주어야 처음에 69000원돌려받을수있자구해시다시69500원을 임금시켜주었는대 환불두안되구 물건ㆍ오지않아요
 이은지
 2026-04-22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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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임금시켜주었는대 물건두 오지않쿠 다시 임금을 시켜달라구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6:16:3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