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은 피부진정효과가 있는 화장품계
피에이씨 코리아 아쿠아 징크 플러스 제품으로 헤르페스2형의 수포진정효과가 있는것을 중심으로 마치 헤르페스2형의 예방밎 진정,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용상품인것처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광고 하며, 정가 29000원 제품을 59000원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내용입니다.
피에이씨 코리아 징크 플러스 제품 URL
https://search.shopping.naver.com/catalog/51929204588?cat_id=50000442&frm=NVSCPRO&query=%EC%95%84%EC%BF%A0%EC%95%84%EC%A7%95%ED%81%AC%ED%94%8C%EB%9F%AC%EC%8A%A4&nl-ts-pid=jPmeUlqosZyhS8FGYR8-461499&NaPm=ct%3Dmo9kgwqg%7Cci%3Ddff17ddbd2683dc505d0f88abd3fdb635bde56f0%7Ctr%3Dsls%7Csn%3D95694%7Chk%3Da9897e3fa93a2a4b026951aa9b375ad9bc3945e9
징크맨 제품
https://yellocar.kr/product/%EC%9D%B4%EB%B2%A4%ED%8A%B8-%EA%B5%AC%EC%84%B1-%EC%A7%95%ED%81%AC%EB%A7%A8-%EC%8A%A4%ED%94%84%EB%A0%88%EC%9D%B4-%EA%B3%B5%EC%8B%9D%EB%AA%B0-%ED%8A%B9%EA%B0%80/15/category/1/display/2/?icid=MAIN.product_listmain_1
징크맨쪽 직접 통화한 결과 해당제품은 같은제품이 맞는것을 확인하였고, 마케팅비용이 추가되어 가격이 결정된것이라 답변을 받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를 당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