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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고객에게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응대 및 고객 기만
 이가을
 2026-04-22  |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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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오늘의집 이용 중 판매자의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응대 및 소비자 기만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고드립니다.
상품 구매 전 사이즈 등 정확한 확인을 위해 문의를 남겼으나, 판매자는 해당 문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고,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도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판매측의 말대로 구매 후 요청사항에 적었을 뿐인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탁드린다고 해줄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참고용 사진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응대 과정에서 판매자는 고객에게 “매너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공개적인공간에서 고객을 진상취급하길래 제 답변에 꼬라지라는 워딩이 쓰여 판매측은 이걸 잡고 계속 매너없다 타령, 문제의 본질자체를 흐리는 언행, 본인 잘못을 인지하지않음)을 하였으며, 문의글에 표시된 아이디의 마스킹 처리된 부분을 무시하고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첫번째, 두번째 문의 시 제작상품으로 오래걸린다고 직접 답변해놓고 주문당일 주문 상태를 ‘배송중’으로 변경하여 취소가 어려운 상태로 만든 정황이 있어, 소비자 기만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의심됩니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응대 및 주문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주문내역, 문의 및 답변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사진5개 선택이 안돼 gif로 보내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6:33:3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