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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장광고및 눈속임광고
 최영수
 2026-04-22  |    조회: 30
인포벨 TV광고에서 어묵을 주문했습니다 광고중에는 1봉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 100%환불해 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제품을 받았는데 TV광고상에 크기와 차이 너무 작아서 먹어보지도 않고 바로 전화해서 반품 해달라 했더니 택배비 ₩9,000원을 소비자가 부당해야
한다는 거에요 나는 광고중에는 택배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걸 보지를 못했다 했더니 광고 자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확인을 해봤더니
광고중에는 자막이 없고 광고 끝나기 직전에만 작은글씨 자막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누가 광고중 주문하고 나면 채널를 돌리지 광고를 끝까지 보고 있나요 그럼 광고 시작과 끝날때까지 작막을 크게 보내던가 음성으로 보내던가 해야지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속임수를 쓰는 광고죠 요즘도 이런
식으로 돈을버는 악덕 기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 입니까 다시는 이런 광고를 하지 못하게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내용이 관찰이 안되면 국민참여에 올려야 할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2:41:4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