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3단서랍장 오픈으로인하여 티비액정파손
 김윤
 2026-04-22  |    조회: 29
1776847680575.jpg
2026년4월18일쿠팡에서 판매처인 호두데코로부터 3단서랍장 1200,800두개 서랍장인수함
담당자 010-8680-7589
1200서랍장에 티비 사용 가능 하다고하여 올려놈
800서랍장 서랍 오픈 시키자 앞으로 쏠려 티비넘어짐에 떠받치다 티비액정파손으로 자녀 팔뚝 배우자 허벅지 타박상 됨
동영상 참조 3단 서랍장 앞으로 솔림현상 타박상
엘지전자서비스 센타문의 액정 수리비가60-70만원
들어간다고함
이로인하여 서랍장 불량으로
쿠팡 및 판매처에게 티비수리비
청구하엿으나 거절로 소보원에 도움요청하게됨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2:49:3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