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을 위하여 자녀의 명의로 농장에 인터넷 사용중 농장 이전으로 인해 인터넷 이전 설치 요청하였으나 설치 불가 판정을 받아 해지 요청하였습니다. 자녀 명의기 때문에 자녀명의로 농장 계약, 분양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장인어른 명의의 농장이라 불가 하다 말하니 위약금 내고 해지하거나 계속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든 설치 해주면 계속 쓰겠다해도 설치도 안된다 하고 위약금내고 해지하거나 월 요금을 계속 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해지를 위해 연락한것도 아니고 이전 설치를 위하여 연락하였는데 이제와서 해지도 안되고 설치도 안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 신규 설치 할때도 아버님 명의의 농장이었는데 이전하려하니 당사자 명의가 아니라 안된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거였으면 처음 계약할때도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면 설치를 해주지 말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중재요청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23 06:31: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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