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이라 배송이 불가하면 미리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격이 40만원이 넘고 냉동버터인데 다시 재냉동하면 되지 제가 제품을 뜯지도 않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나요? 거기다 당일 업체차량으로 받은 제품인데 구매시 반품이 안된다면 고객이 이해하고 주문할 수 있게 안내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스박스구매 여부만 안내되어있으면서 비구매시 반품이 안된다고 나와있으면 아이스박스를 구매하면 반품이 된다고 이해하지않나요?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