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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불가사유
 장해양
 2026-04-2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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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이라 배송이 불가하면 미리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격이 40만원이 넘고 냉동버터인데 다시 재냉동하면 되지 제가 제품을 뜯지도 않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나요? 거기다 당일 업체차량으로 받은 제품인데 구매시 반품이 안된다면 고객이 이해하고 주문할 수 있게 안내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스박스구매 여부만 안내되어있으면서 비구매시 반품이 안된다고 나와있으면 아이스박스를 구매하면 반품이 된다고 이해하지않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2:56:3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