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청호나이스 매트리스 계약담당자가 계속 말을 바꾸고 고객탓으로 책임전가하며 나몰라라합니다.
 이은미
 2026-04-22  |    조회: 1
안녕하세요.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오래사용하고있다면서 서비스로 매트리스 소독을 해준다고하여 계약담당자가 방문하여 쓰고있던 매트리스를 소독을 해주다가 매트리스를 오래쓰다보니 꺼지기도하였고 바꿀때가 됐지만 바꾸지않고 계속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호나이스 매트리스 계약담당자가 청호나이스 매트리스를 안내하면서 매트리스가 제휴카드를 쓰면 월6,000원이라고하였고 저의 엄마에게 카드를 어떤걸쓰냐고묻길래 국민카드쓴다고하니 그럼 국민카드청호나이스로 나온것이 있으니 그걸로 발급하라고해서 그 이후 발급을 받았습니다. 매트리스가 월6,000원이면 비용도 저렴하게 관리받으면서 사용할수있겠다싶어 제 방 매트리스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자에게 매트리스 2개에 12,000원 말고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있냐고 여쭤보니 없다하셨고 안방에 매트리스 밑에 놓는 파운데이션도 서비스로 해준다고하여 매트리스2개와 파운데이션1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결제날짜에 결제된 금액이 12,000원이 아닌 58,700원이 결제되어 한달이 지난 시점에 계약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다시전화주겠다고한후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한번왔는데 저의엄마가 월렌탈료 금액이 말씀하신게 다르다라고 여쭈었더니 설치비라는 말을 했다고합니다. 그리고선 이얘기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대뜸 제 방에 있는 매트리스 밑에 큰 수납장이있는데 그 수납장을 치우고 파운데이션을 설치하라고하였다고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트리스 소독하고 계약할당시 수납장 쓴지 오래되지도않았고 저 안에 짐도 많고 바꿀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길했었습니다. 근데 저의엄마가 다시 전화상으로 같은 얘기를 했고 안바꾼다,딸꺼니까 딸한테 물어보겠다하고 지금 근무시간이라 통화길게못한다하고 전화를 끊었다고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희엄마에게 동의하지도않았고 계약을 추가로하겠다고 한적도없는 파운데이션 추가계약건에 대한 전자서명동의하라는 톡이 왔습니다. 고객이 계약하겠다,동의하겠다라고 한적도없는 계약서명을 보내는 경우는 뭘까요..?
그리고 카드재발급을 한 카드로 등록을 하기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님을 통해서 매트리스1개당 카드1개 등록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당시 엄마와 제가 있었는데 계약담당자는 매트리스1개당 카드1개라는 말도 한적이 한번도없었고 카드는 국민카드쓰고있으니 국민카드청호나이스로 재발급받으라는 말만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들은 내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저의 엄마가 여쭤봤는데 말한번도 하지않아놓고 무조건 설명했다고만하고있습니다. 만약 개당 카드1개씩 등록해야하는거였다면 매트리스1개는 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전가를 저의 엄마한테 돌리고있고 계약담당자는 고객한테 설명도 안해놓고 계속 설명했고 환불은 이미 2주이상 사용했기때문에 환불불가라고만합니다. 만약 환불을 원하면 위약금 8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따졌고 그당시 계약담당자도 본인잘못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선 다음날 문자로 환불을 요청하니 말을또바꿔 본인도 잘못한게없다고 나몰라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 상품을 설치한날로 3개월이내에 그사실을 안날 또는 알수있었던날로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매트리스 부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또한 계속 같은말만 반복합니다. 저희는 안내받지도못한 내용을 이미 한달사용이 지나고 고객센터상담사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계속 2주이상사용했기때문에 환불하려면 80만원을 내야한다고만합니다. 지난주 목,금(4월16,17일) 이렇게 연락해서 환불요청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히했고 그 부서에서는 계약담당자와 통화해보고 연락주겠다고하더니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3일째되는날 연락을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오늘(4월22일)중으로 연락달라고 전달해달라했는데도 연락이 없었고 결국 지난주에 전화왔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는데 또 지난주와 같은말만하셨고 뭘어떻게 해결해주려는모습이 보여지지않았습니다. 계약담당자와 월,화 이틀동안 연락할수있는 날은 충분히있었고 본인이 결혼준비하느라 바빴다며 개인사를 핑계대더라구요. 본인이 개인사유로 자리를 비우면 고객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분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해결해주실생각도 안하시고 연락이 올때까지 세월아네월아 기다리라는건지.. 그러다가 또 렌탈료가 결제되거나 자동결제되는걸 막아두면 또 그걸로 고객탓으로 돌릴꺼면서.. 계약은 했고 취소할꺼면 80만원내든지, 아님 계속 쓰든가 우리가 상대하지말자 라는식의 얼렁뚱땅 나몰라라 시간끄는모습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우선 그 부서에선 계약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다시연락주겠다는말을 또해서 지난주에도 연락준다해놓고 안주시지않았냐 언제연락주실껀지 말씀을해달라했더니 금요일(4월24일)에 준다고합니다. 내일하루면 충분히 연락이 될꺼같은데 이게 이틀이나 끌 내용인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또 시간끌어서 다음렌탈료나가게하려고 이 고객이랑은 상대하지마,입다물고 나몰라라하다보면 쓰겠지 하는듯한 모습을 보여 청호나이스에 크게 실망스럽고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06:32: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