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사용 후 가렵더니 두드러기 올라오고 여드름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6,000원 왕복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제 피부관리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환불해달라고 제품을 다시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왕복택배비 고객 부담시키는 것이 맞아요? 댓글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