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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발생하여 환불요청하니 왕복택배비 부담하라고 함
 박수빈
 2026-04-22  |    조회: 32
사용후두드러기와여드름생성.png
화장품을 사용 후 가렵더니 두드러기 올라오고 여드름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6,000원 왕복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제 피부관리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환불해달라고 제품을 다시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왕복택배비 고객 부담시키는 것이 맞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2:59:3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