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이 뭔가요?
냉동식품이 신선식품인가요?
수령한 제품을 바로 받아서 냉동 후 당일 바로 반품신청했는데 상세페이지나 주문시 반품불가하다는 안내가 없었으면 소비자를 구제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는 법적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문제가 없다면 반품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보호 17조에 7일내 상품에 문제가 없으면 단순변심이라도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 냉동제품을 제판매가 불가한 것도 아니고 안내가 되어서 인지 후 구매한 것도 아닌데 왜 불가하다는거죠?
소비자 기만아닌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