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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아고다에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때갔습니다.
 김나영
 2026-04-22  |    조회: 5
수수료를 30만원을 때어갔습니다. 결제 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무리한 수수료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많이 때갔었고 , 그때도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고나서야 수수료를 돌려줬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3:05:22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