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수년 전에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에서 유심을 몇개 구입하였고, 미사용한 유심에 대해 최근 개통을 위해 사용하려 했는데 이미 사용중인 유심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더.
미사용된 유심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자 유심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련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자는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유심 교환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힘없는 소비자라 아무말이나 하는 것 같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