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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지에스샵에서 구매한 나이키 의류
 이선정
 2026-04-22  |    조회: 2
Screenshot_20260422_204306_GS SHOP.jpg
수입신고 서류 의 정확한 확인 가능할까요
나이키매장에 지에스샵에서 구매한의류를 보여줬더니
가품이라고 나이키 정품은 아니라고해서
반품접수했는데 지에스샵에서 저보고 가품확인서를 받아오라고하는데요
소비자가 가품확인서를 어디서 받는건가요?

정품확인서 없이 수입확인증만 가지고 판매하고있는데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06:40:3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