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부터 배수관계 및 울타리관계로 명함에 있는 채기남 전무님과 통화를 했으나 보완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주 1번 2번 3분 중 2번과 3번 사이에 배수로가 중간에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있어 비가 오면 흙으로 막힙니다. 배수로를 시멘트로 해달라고 요청 2번과 3번 사이에 흙이 내려와 울타리가 태양광 쪽으로 기울어 진 상태입니다. 전기 안전요원 기사분이 걱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사진보면 기둥에 시멘트를 했으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비가오면 태양광 바닥에도 물이 고이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부가세를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왜 회사에서 달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서 위에 수기로 적혀 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배수로 관계에 설비하시는 분한테 전화 하라해서 전화 해서 배수로 시멘트로 해달라고 했는데 채기남 전무님과 통화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봄에 해 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