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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마이젠카레. 렌트카 직원 집에 목욕질을 욕설이
 정효진
 2026-04-22  |    조회: 53
무서워 죽겠습니다. 부모님 욕도 했습니다.
나한테는 거지하고 했습니다.
얼굴고 또 쫒까라 해고 입 냄새 난다
계약 위반 으로 150 백만원
집주소랑 같이 정신 피해로 봤습니다.
렌터카 통보를 했는데 협박을 했습니다
계약금 취소 안 해준답니다
무서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3:36:4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