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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진료 부당진료비 청구
 오진석
 2026-04-23  |    조회: 3
20260407_144219.jpg
제가 가슴 옆구리 다발신경통 통증으로 위 병원을
내원 했습니다 통증부위는 치료하지 않고 목 허리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허리 요추에 마취 주사를
놨습니다 통증 과는 관계없는 치료를 했습니다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진료비는 1,500 원 입니다
그런데 삼성유신경와에서는 87,300 원 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마취 주사
가슴 엽구리 치료를 하나보다 했는데 아닙니다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사의 치료방법이 고유권한 이라해도 잘못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15:25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