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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인덕션폭발
 윤경애
 2026-04-23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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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와함깨 펑하고 인덕션이터져는데도
업체에서는 AS해서 고쳐쓰시라고하네요
계약은 sk와했는데 고장수리는 경동나비엔에서 하라고하네요 ~ 양쪽에서 서로에게책임을전가합니다
불량제품을 렌탈권유해서 쓰게한 sk매직을 고발하고
다른제품으로 교체해주거나 보상을 원합니다
수리기사님 말씀으로는 인덕션폭발사소는 처음이라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30: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