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배송일자 조정불가로 간선비 요구
 추윤경
 2026-04-23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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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가구를 구매 했습니다
21일 오후 5시 30분 쯤 배송기사님이
22일인 내일 오전 9시 배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집에 없으니 23일(목) 이나 24일(금)로 배송 해달라고 하니 그때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평일은 언제 시간이 될지 몰라 그 이후에는 주말에 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도 하루전날 알게 되는거라 배송이 언제 될지 말해줄 수 앖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했더니 간선비 35,6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취소를 하니 문자로 5월 17일까지는 주말 배송이된다고 하지만 반송신청하기 전 이런 날짜 안내도 없었고 5월 17일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주말일정은 잡지 말라는건 갑질아닌가요
이렇게 간선비만 내가하는거 같아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33:15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