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검수완료된 제품이 엉망으로 왔습니다.
 임정현
 2026-04-23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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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신발 구매를 했습니다.

크림 특성 상, 검수 완료 후 제품에 이상 없을 경우 고객에게 제품 출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열었을 때, 사진과 같이 신발이 까짐이 있었고 크림 측에 문의했으나 정상 검수를 마친 후 출고 되었다, 착화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착화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들 기준에 검수를하고 심지어는 검수과정에서 확인 불가라고 하면서 반품되지 않는다라는데 검수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누가봐도 저렇게 까진신발을 검수기준에 이상없다하고 보내면 이게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유선상상담은 어렵고 무조건 1:1문의만 하라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36:1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