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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캡슐세제가 터져서 눈에 들어가버렸습니다
 이진영
 2026-04-23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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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캡슐세제가 한 개씩 따로 있어야하는데
다섯개정도가 붙어있어서
가위로 하면 터질 것 같아서
손으로 조금씩 떼어내는 과정에서
캡슐이 터져서 그 액체가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흐르는 물에 물세척하고
조금 지나도 진전이 없고 눈이 시고 무겁고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눈으로 들어간 걸 보여주면서
눈세척을 해주고 이것도 화상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눈에 넣는 안약2종과 안연고 처방받았습니다
구매처에 문의남기니 저의 과실처럼 말하며
책임회피하는듯한 말을하네요
세탁세제보관을 잘못한것처럼 말하는데
세탁실에 늘 밀봉해서 넣어뒀던 제품입니다
구입한지 좀 되었다고 하는데 25년 (12.3일 배송확인됩니다)
총200개 구입했고 그 전에 사용하던거
소진하고 개봉했기에 2개월정도밖에 되지않았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눈으로 들어갔고
그냥 세제도 아니고 고농축이라 더 걱정이되서
문의를 남겼는데 형식적인 답변이 와서
전화했더니 본인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
제가 그럼 소비자 고발원에 애기하면되냐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하루가 지난지금도 눈이 불편합니다
병원진료비와 약 비용의. 보상을 하던지
그게 안되면 그 물건의 환불을 바랍니다
병원 왔다갔다한 시간이며 택시비 보상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파서 어제는 뭘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댓글 2

담당자 2026-04-23 14:28:53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23 14:42:0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