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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매입후 불량 네비게이션 교체 지연
 정현숙
 2026-04-23  |    조회: 97
2025.05.29 일 중고차 매입
문제 원인 : 후진기어 시 후방화면 렉 현상
담당딜러: 서재석 010 98839483
계약시 첫달 캐피탈 이자를 내주기로 하여
이자를 입금 하였다는 확인서 사인중 하자없이 계약 완료내용이 있어 네비 게이션 문제가 있음 고지 하였으나 딜러분이 법인이라 서류사인이 필요하니 사인해주면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함( 카카오톡 내용 파일첨부)
문제 영상을 보내달라고하여 여러차례 보냄( 불량 영상파일첨부)
7월4일 삼성센터가서 (인천 부평구 부흥로 384 르노코리아빌딩)수리하자고 하여 소개해준곳으로 방문하였으나 네비게이션 문제이고 현재 단종되어 수리불가하다고함 새로 장착해야한다고함
이후 2025년도 연락도 잘 안되고 계속 증상이 계속되는지만 물어봄
2026.01 자기가 알아본곳은 굧네할수 없으니 직접 알아보라고 하여 지인 통해 견적 50~60 만원 받아서 말하니 너무 비용이 크다고 지원할수 없다며 아직도 처리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2:46:47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