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보험상품 사은품 미끼로 광고 후 미지급
 오
 2026-04-23  |    조회: 1
IMG_1443.png
IMG_1434.jpeg
IMG_1444.png
기존 보험상품을 자꾸 변경하면서
주소가 자꾸 변경이 되어 비슷한 상품으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https://item.cjonstyle.com/nfront/item/2081037541?channelCode=30002002

당시 상품페이지에 배민상품권 + 상담7분 이상만 받으면 드라이기 모두에게 증정이라고 적어놓고
배민상품권만 보내고 이제와서 드라이기 증정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혹하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하나 받았으니 안준다고 하는데..
과대 광고 하고,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6:22: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