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정도 하는 정기권을 구매하고 기출문제를 몇차례 뽑고 사용을 안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뽑아 쓴 기출문제는 2500 3000원정도 하는 것을 출력했고요 ㅜ 제가 쓴 금액을 안 준다는게 아니고 제가 낸 연 회비에서 출력한 금액뺴고 돌려달라는건데 못준다고 하니 좀 당화스럽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인지하지도 못하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고 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남은 금액 차액을 돌려받길 원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