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a/s
 김지예
 2026-04-23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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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쯤 온라인 광고를 보구 풀쎄라,풀써마 세트를 867,000원에 구입했어요
사용중 열감두 없고 기계에서 자꾸 소리구 나구 해서 4월 22일 as신청을 했더니 카톡으로 사용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 하셔서 영상두 찍어보냈구요,,그런데 아래 문자만 보내구 연락이 없어요..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7:14: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