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회 소개 받고 만남을 지속중이지만 향후 서비스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환불요청하였지만 벌써 2번째 아예 무시하고 배째라는식인듯합니다 만남의 지속성을 갖고 트집잡고있는거같은데 사실 이 만남이 어떻게 결론날지 아무도 모르고 이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만 지면 됩니다. 고객의 요청에 환불이 법적 구속성은 없어보이는데 왜 안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떠한지 안내도 없고 그리고 상담도 솔직히 25분정도 하고 타업체 구경갔다 와서 온라인 결제한거고 계약서는 대충 자기네들 전자결재로 떼우고 돈받으면 거의 나몰라라에 프로필이나 옛다받아라라서 진정성도 의심이 되어 더 이상의 서비스는 불필요하다 느껴 환불요청하였으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환불거절 또는 무시입니다 이런 업체들 경각심과 문제에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