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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블사라는 결정사의 환불요청 무시 심각합니다
 한희웅
 2026-04-2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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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소개 받고 만남을 지속중이지만 향후 서비스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환불요청하였지만 벌써 2번째 아예 무시하고 배째라는식인듯합니다 만남의 지속성을 갖고 트집잡고있는거같은데 사실 이 만남이 어떻게 결론날지 아무도 모르고 이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만 지면 됩니다. 고객의 요청에 환불이 법적 구속성은 없어보이는데 왜 안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떠한지 안내도 없고 그리고 상담도 솔직히 25분정도 하고 타업체 구경갔다 와서 온라인 결제한거고 계약서는 대충 자기네들 전자결재로 떼우고 돈받으면 거의 나몰라라에 프로필이나 옛다받아라라서 진정성도 의심이 되어 더 이상의 서비스는 불필요하다 느껴 환불요청하였으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환불거절 또는 무시입니다 이런 업체들 경각심과 문제에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3:49:0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