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배달 어플 내 상세 이미지랑 너무 달랐습니다.
상세이미지 속에는 코코넛 갈린 것이 수북히 쌓여있고 커스터드도 두껍게 올라와있었는데 실제 받아보니 코코넛은 정말 외곽 라인에만 아주 조금 올라간 수준이고 커스터드는 아주 얇게 발려있었습니다. 설명에 없던 휘핑크림이 커스터드보다 많았습니다. 이름조차 커스터드 코코넛와플인데 이 정도 양만 들어갈거면 그렇게 이름을 하면 안돼죠. 물론 어느정도는 조금 양이 적어지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 내엔 상세 이미지랑 다를 수 있다고 적혀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다른 경우는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아닐까요?
환불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과대 홍보 및 소비자 기만이 없도록 업체에 대해 법적 규제 조취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 내용물은 자르기만 했던 이미지로 고의로 덜어내거나 하지 않은 것을 알립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