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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용카드 결제 취소
 이호정
 2026-04-23  |    조회: 6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7일(금) 서울의 동창 친구가 점심이나 먹자고 전화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 만났으며(역삼동)
점심 식사 후 친구의 사업 설명회가 있으니 들어보라고 해 그렇게 하자고 했고 시간 맞추어 건물 4층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10여명 있었으며 같이 회사 소개와 약품에 대한 설명을 약30분 들었으며,다시 다른 작은 방으로 옮겨 다름 분으로부터 약에 대한 설명과
같이 그 약을 사시고 같이 사업을 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도 약도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권유를 하고 친구도 옆에 있어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약의 성분도 그 회사도 밑을 수가 없어서 취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카톡과 전화 하였으나 받지 않았으며 카드사에 전화하니 주말이라서 고객센터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 카드사에 연락하니 그 회사에 권유는 하겠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며 1~2주 소요 된다고 하여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약은 제가 받지도 보지도 못 했습니다. 우체국 택배 배달완료 카톡이 와서 전화 해보니 그 회사로 가 있었으며...
친구 말로는 제가 회사로 나와서 반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회사에 가기도 싫고 그약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06:41:2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