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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유효기간 만료후 환불건
 박은영
 2026-04-23  |    조회: 5
유효기간 만료후 90%로 환불로 알고 있어서 환불하려 했는데 5년이 지난시점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설명란에는 그런설명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후 환불이란 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전에 환불을 진행했을텐데 그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기프티콘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기간연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놓치거하 하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분명 90%환불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게되면 환불이 안된다 하여 연장이 끝난시점을 기다린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환불을 진행하려 하니 5년이 지났다고 안된다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알고보니 상세내역이 아니라 판매자 정보란 부분에 작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기만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 꼭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5년이나 소중하게 기다려서 간직했던건데 이런 기만스런 행동으로 아무것도 보상을 못받는다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3:55:17
해당업체에 사용기간 경과후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