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상록수 가구거리점에서 환불 사기를 당했습니다. 작년 25년 12월 490만원 가량의 침대와 프레임을 구매하였으며 상록수 가구거리 씰리침대 사장이 온누리로 구매를 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번년도 26년 2월 23일에 지역화폐로 추가 결제를 하였으며 추가결제 시 작년 12월 결제 건 취소가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속한 2개월이 지나도 환불액이 들어오지 않아 알아보니 씰리침대 상록수 가구점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주는 수신차단이 되어있으며 본사는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고발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