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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해지로 인한 통신서비스 위약금 부당 청구
 김승희
 2026-04-23  |    조회: 9
휴대폰 해지 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추가 위약금 청구

김승희(딸)와 김복환(엄마)이 같이 가서 휴대폰을 바꿔드렸습니다.

1. 김복환은 2025년 9월 10일 휴대폰판매점(휴대폰성지 양천본점)에서 통신사 변경(LG유플러스→ SKT)하여 새로운 휴대폰(모델명: SM-A165)을 수령하여 사용하다
가, 2026년 1월 9일 가족결합 사용을 위해 통신사 변경 번호이동(SKT→ LG유플러스)을 하였습니다.
휴대폰성지 판매점 담당자는 유동익(010-6448-8696)이었고 2026년 1월 9일 번호이동 통신사 변경당시 LG유플러스 담당자는 LG유플러스 신정네거리역대리점
((주)유스토리원-SUB) 양선호부점장 (010-3731-3796)이었습니다.

2. 김복환은 휴대폰 통신서비스 소비자로서 2026년 1월 9일 통신사 변경당시 상기 LG유플러스대리점(판매점)에서 2025년 9월 10일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중이며
위약금관련 향후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몇 번에 걸쳐 확인하고 처리해달라고 고지 하였더니, LG유플러스대리점 부점장님이 전산조회를 해보더니 위약금
₩232,360만 납부하면 추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아서 번호이동하게 되었습니다.

3. 2026년 2월 26일 김복환 본인의 통신사 변경 번호이동(SKT→ LG유플러스) 관련 통신법상의 SKT본사에 위약금 ₩232,360원을 은행 자동이체 납부하였습니다.
(순수위약금: ₩228,960+일자사용요금: ₩3,400)

4. 휴대폰성지 양천본점 대표 김천수라는 분이 추가 위약금을 납부 요청하며 전화여러번, 문자여러번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휴대폰성지에서 주장하는 추가발생 위약금 산정 근거는 거래처 정산 내역 및 매장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자체청구 위약금 ₩655,000(기기값 ₩319,000+회선미유지 ₩336,000)은 고객을 유치하고 휴대폰성지판매점이 이익을 본 금액이고, 금액이 환수 되었다고 소비자
에게 추가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소비자 김복환이 통신사 변경당시 2026년 1월 9일 LG유플러스 신정네거리점 판매담당의 상담. 안내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김복환의 귀책이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김복환은 휴대폰성지 양천본점이 주장하는 추가 위약금관련 설명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김복환은 휴대폰성지 최종안내문과 SKT T폼사전양식지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납부계좌를 서명하였으나,
고객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는 본인자필서명 하지 아니하였고, 휴대폰성지 판매점 직원이 대필로 성명과 휴대폰번호 및 서명을 하였습니다.
5. 휴대폰성지판매점 판매담당과 김복환의 가족이 휴대폰 통화중 다소격한 표현을 기록보관중이라 말합니다.
휴대폰성지 양천본점 판매담당자가 김복환 및 김복환가족에게 상기 추가 위약금관련 납부 의무가 없는 내용을 납부요구하면서 문자 및 전화등으로 협박처럼 소리질
렀고, 스토킹처럼 여러번 위법 주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휴대폰성지 양천본점 판매담당은 소비자 김복환의 가족이 위약금 추가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 듣지도 않고 소리지르고 판매자로서의 친절서비스 정신이
아주 결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성지 양천본점 판매직원이 모든 원인 제공을 하였고,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본인 가족이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해를 아주 많이 입었습니다.
6. LG유플러스 신정네거리점 판매담당자 였던 부점장은 위약금만 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성지 양천본점 판매담당이 저렇게 하는 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다고 만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광명으로 가서 양천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전화가 오면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줄수 있다고만 말합니다.

연세 많으시고 홀로 계시는 엄마가 너무 불안해 하고 무서워합니다.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11:36: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