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의원 구로]
대표자 : 이준형 원장
제가 이전에 해당 병원에서 시술권을 결제하고 예약을 진행한 소비자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예약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병원 측 안내에 따라 2024년 4월 24일로 변경 예약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약 당일 병원에 방문하자 데스크에서는 “해당 시술권의 사용 기한은 4월 19일까지였으며, 내부 확인 실수로 24일로 잘못 안내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려면 다시 결제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일정까지 조정하여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나 기한 관련 고지 없이 예약이 진행되었고, 그 책임을 소비자인 저에게 전가하는 대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해당 사실을 전달받으며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고, 이후 별도의 공간도 아닌 장소에서 “1회 서비스 제공”을 제안받은 점 역시 상황을 더욱 모욕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본 건은 명백히 병원 측의 안내 및 예약 관리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 및 책임 회피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며,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