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올해 1월 주문한 와인의 배송이 늦어져 문의 했더니 3월에 준다고 했다가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다시 따지니 입고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며 여름이어서 하절기 냉장보관을 권고하고, 가을 이후 배송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회원들도 미입고된 물건으로 불만을 표시한 글을 보고 불안해 따지니 현지 사정(독일 현지업체 파산)때문이라며 입고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해명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주문한 것을 어떻게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주여부나 발주한 물건의 현재 상태를 알려줄 것을 공식 카페를 통해 올렸으나 답을 듣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문한 물건에 대한 배송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청에 회사는 현재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알 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